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분류

4대보험

상태

완료

제목

프리랜서 4대보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건설현장 프리랜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회사장비 기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면 된다고, 4대보험 신고는 할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국세청 소득신고는 일용으로 하던, 프리랜서로 하던 신고유형의 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4대보험입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궁○○

등록일2020-07-21

조회수5,6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07-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원칙적으로 실제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득자(프리랜서)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단, 실무상 실질은 근로자이나 신고만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실제 근로자임이 확인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1800-7728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1 건설업

완료

무기계약직1

김○○

2021.09.27 3
90 건설업

완료

건설업 -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에 대한 문의 1

이○○

2021.09.24 5
89 건설업

완료

건설업종 회사입니다. 1

새○○

2021.09.07 7
88 기타

완료

유급휴직관련 문의입니다.1

강○○

2021.08.25 7
87 4대보험

완료

일용직 신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이○○

2021.08.19 1,564
86 건설업

완료

코로나 자가격리 급여 문의1

Jj

2021.08.13 7
85 기타

완료

급여 환수 문의1

김○○

2021.08.10 2,277
84 건설업

완료

건강보험 지도점검 관련 문의1

권○○

2021.07.27 10
83 기타

완료

산재 신청서 작성 질문1

김○○

2021.07.24 2,500
82 건설업

완료

건설회사 노무관리 컨설팅 비용 문의드립니다.1

지○○

2021.07.2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