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최근 시행에 들어간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조달청과 그 대상(입찰참가 제한)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이 모자란 측면이 있지만, 정부 기관과 협의로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정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계약금액 부당삭감(감액)이나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법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실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기업 및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발부해 달라”며 “서면 발부가 안돼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영진 차원에서 구매담당 임직원을 문책하는 기업문화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예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사익편취 규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등에 반영되는 기업평가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제도 전반을 바꾸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초안이 마련되면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 “9인 위원회 전원을 상임위원회화 하는 방안은 일단 현행대로 추진하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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