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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자족할 이유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고 한다. 양대 노총은 실망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누더기법’이라는 것이다. 법률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된다.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된다.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됐다. 인과관계 추정 규정도 사라졌다. 법률의 정식 명칭에서 슬며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 발의 후 무려 4년 만의 국회 통과임에도 제정 직전의 논의는 긴박했고 주요 쟁점은 급작스러웠다.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부분이 가장 문제다. 신체의 안전과 생명 보호 필요성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한다는 비판이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소수에 대한 차별인 것도 아니다. 5명 미만 사업장 제외는 다수를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실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다. 최근 3년간 5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재해 중 34%를 차지했다. 2019년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인데 이 중 35%가 5명 미만 사업장이었다. 전체 사망사고 중 평균 20%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사업체 비율로는 전체 79.8%, 사회 전체 노동자의 40%에 달하는 약 400만명이 5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사망자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장’이 1.00,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0.44,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이 0.36,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이 0.31,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이 0.22, ‘1천명 이상 사업장’이 0.07이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상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1천명 이상 사업 장에 비해 무려 약 14.3배나 많은 노동자가 업무상사고로 사망했다.

시행이 3년 유예된 50명 미만 사업장은 어떤가. 전체 사업체의 98.8%를 차지하고, 산재가 가장 많은 건설업체의 93.3%에 달한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가 일어난 발전 5사를 예로 들자면 1차 협력사의 절반가량이, 2차 협력사는 예외 없이 전부 50명 미만이다. 김용균 노동자도 50명 미만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인 이유다.

원청과 하청은 기존 사업장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편법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5명 미만 사업장에 온갖 위험 업무, 즉 살인의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방지책이 법률에 있는가.

법률 발의자를 포함한 정부·여당은 공히 법률을 제정하자마자 위 설시한 법률의 한계를 인정했다. 부족한 부분을 알면서도, 부족한 부분 없이 제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왜 안했을까. 야당 핑계를 대지만 5명 미만 사업장 제외는 야당이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법사위 1소위 논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민원을 받아 갑자기 법률에 포함했다. 그 전에 정부가 제시한 안은 전체적으로 여당 발의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이었다.

개정을 하면 된다고 한다. 쉬운 말이다. 그러나 대단히 우려된다. “잘못된 법을 고치는 것은 새로 법을 만드는 것 보다 더 힘들다.” 권영길 전 의원의 말이다.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과 역사적 경험으로 비춰 볼 때 타당하다고 본다.

기차는 출발했다. 출발한 기차가 돌아오거나 궤도를 수정하기는 참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기대이익’과 ‘기득권’이 눈덩이처럼 구르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료들과 산업현장은 이미 법률의 항로에 맞춰서 서둘러 사회적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과 사법 영역에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와 행정 영역에서 ‘경로 의존성’이라는 가치는 신앙에 미치지는 못할지언정 대단히 강하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6년에 강행한 뒤 “차차 보완하자”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주요 내용은 아직 그대로 살아서 비정규직 체제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게임의 룰이 되고 있다. 당장 테러방지법만 보더라도 단 몇 년 전 밤샘 필리버스터로 결사 항전하던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80석 거대 여당이 됐는데도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검사 회피자를 테러리스트로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을 더 공고화·악화하는 법을 말이다.

이런 교훈을 통해 “이만큼이라도 어디냐”며 도저히 자족할 수가 없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법률 제정 때보다 더 강하게 움직여야 겨우 개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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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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