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명의무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납부의무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은 우리공단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부과고지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도 발급 가능
* 각 보험 미가입자는 미가입된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증명 의무가 없으며, 완납증명서 체크박스()로 가입여부 확인 가능
2.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이력이 없는 사업장은 완납증명 발급 불가
◦ 건강‧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종사자(동거친족)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불필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300여개 국가·지자체 및 공공발주처에 상세 안내
구분 | 개인 사업(장) | 법인 사업(장) |
발급 구분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완납 판단 | 위 발급 구분에 따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가입된 모든 사업장 관리번호에 대하여 부과된 보험료의 완납여부로 판단 * 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관리번호는 개별 판단 | |
하나의 사업장만 가입 | 해당 사업장 관리번호에 부과된 보험료의 완납여부로 판단 | |
다수의 사업장 가입 | 가입된 모든 사업장 관리번호에 대하여 발급 구분에 따른 완납여부를 판단하므로, 어느 사업장 관리번호로 발급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완납증명서 발급 * 건설 본사와 건설일괄 중 어떤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여도 모두 같은 결과 반영 |
(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