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관련 안내 및 자주하는질문

1. 증명의무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납부의무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은 우리공단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부과고지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도 발급 가능

* 각 보험 미가입자는 미가입된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증명 의무가 없으며, 완납증명서 체크박스()로 가입여부 확인 가능

 

2.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이력이 없는 사업장은 완납증명 발급 불가

건강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종사자(동거친족)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불필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300여개 국가·지자체 및 공공발주처에 상세 안내

 

개인 사업()

법인 사업()

발급 구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완납 판단

위 발급 구분에 따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가입된 모든 사업장 관리번호에 대하여 부과된 보험료의 완납여부로 판단

*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관리번호는 개별 판단

하나의

사업장만 가입

해당 사업장 관리번호에 부과된 보험료의 완납여부로 판단

다수의

사업장 가입

가입된 모든 사업장 관리번호에 대하여 발급 구분에 따른 완납여부를 판단하므로, 어느 사업장 관리번호로 발급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완납증명서 발급

* 건설 본사와 건설일괄 중 어떤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여도 모두 같은 결과 반영

 

(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붙임1 완납증명 관련 Q&A.hwp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02

조회수1,45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미처리 과납금 집중정리기간 운영

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미처리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26  by 관리자

[참고자료] 23/7 변경되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23/7 변경되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23  by 관리자

[참고자료] 퇴직공제 사업주 대상 찾아가는 전자카드제 교육안내

 퇴직공제 사업주 대상 찾아가는 전자카드제 교육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21  by 관리자

[참고자료]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20  by 관리자

[참고자료]지자체 두루누리 추가 지원 안내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강 원 도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군청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 문의 : 강원도 콜센터 (☎ 033-120)* 충청남도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

Date 2023.06.16  by 관리자

[참고자료] "TOUCH! 산재고용" 앱 출시

 고용산재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TOUCH! 산재고용" 앱이 출시되어 개인 또는 사업장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14  by 관리자

[참고자료]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책자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책자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12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시행 예정 안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시행 예정 안내입니다. 24/1/1부터 공공공사 1억이상, 민간공사 50억이상 공사는 모두 전자카드제가 도입됩니다전자카드 시스템 사업주 메뉴얼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09  by 관리자

[참고자료]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 확대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45→40세부터, 자부담폐지, 상담시간 다양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미래 경력설계를 위해 1:1 경력진단 및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업종 현직자와의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대상을 만 45세에서 40세부터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최..

Date 2023.06.07  by 관리자

[참고자료]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2판)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2판)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0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