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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관련 안내 및 자주하는질문

1. 증명의무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납부의무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은 우리공단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부과고지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도 발급 가능

* 각 보험 미가입자는 미가입된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증명 의무가 없으며, 완납증명서 체크박스()로 가입여부 확인 가능

 

2.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이력이 없는 사업장은 완납증명 발급 불가

건강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종사자(동거친족)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불필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300여개 국가·지자체 및 공공발주처에 상세 안내

 

개인 사업()

법인 사업()

발급 구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완납 판단

위 발급 구분에 따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가입된 모든 사업장 관리번호에 대하여 부과된 보험료의 완납여부로 판단

*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관리번호는 개별 판단

하나의

사업장만 가입

해당 사업장 관리번호에 부과된 보험료의 완납여부로 판단

다수의

사업장 가입

가입된 모든 사업장 관리번호에 대하여 발급 구분에 따른 완납여부를 판단하므로, 어느 사업장 관리번호로 발급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완납증명서 발급

* 건설 본사와 건설일괄 중 어떤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여도 모두 같은 결과 반영

 

(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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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붙임1 완납증명 관련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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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02

조회수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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