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공사로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 조치(남․녀 구분), ▴관리자 지정
➡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이용 조치)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