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관련 안내 및 자주하는질문

1. 증명의무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납부의무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은 우리공단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부과고지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도 발급 가능

* 각 보험 미가입자는 미가입된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증명 의무가 없으며, 완납증명서 체크박스()로 가입여부 확인 가능

 

2.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이력이 없는 사업장은 완납증명 발급 불가

건강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종사자(동거친족)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불필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300여개 국가·지자체 및 공공발주처에 상세 안내

 

개인 사업()

법인 사업()

발급 구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완납 판단

위 발급 구분에 따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가입된 모든 사업장 관리번호에 대하여 부과된 보험료의 완납여부로 판단

*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가입된 관리번호는 개별 판단

하나의

사업장만 가입

해당 사업장 관리번호에 부과된 보험료의 완납여부로 판단

다수의

사업장 가입

가입된 모든 사업장 관리번호에 대하여 발급 구분에 따른 완납여부를 판단하므로, 어느 사업장 관리번호로 발급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완납증명서 발급

* 건설 본사와 건설일괄 중 어떤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여도 모두 같은 결과 반영

 

(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붙임1 완납증명 관련 Q&A.hwp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02

조회수1,5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안내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안내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Date 2024.07.25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4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2024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자료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Date 2024.07.19  by 관리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Date 2024.07.17  by 관리자

[참고자료] 생활노동법률 30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배포한 생활노동법률 30선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Date 2024.07.12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건설사 산재사고 감축 위해 주요 건설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 ..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 CEO가 나서야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습니다.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등이 주요 건설사로 참여한 이번 회의는 전반적인 건설업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건설사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산재사망..

Date 2024.07.10  by 관리자

[참고자료] 생활노동법률 15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배포한 생활노동법률 15선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Date 2024.07.05  by 관리자

공정위,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 개최

- 건설업계 연동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소통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 마련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6월 25일(화)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Date 2024.06.26  by 관리자

[참고자료] 50인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koshasafety.co.kr) )

Date 2024.06.24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4년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담당자분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자`고용관리책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관련 2024년 기준 최신화된 교육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홈페이지) 건..

Date 2024.06.17  by 관리자

"온열질환 대비해야"…고용차관, 폭염 대비 건설현장 방문·점검

- 이성희 차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집중호우 대책 철저 당부- 6월~8월,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 운영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통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

Date 2024.06.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