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참고자료]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소득총액 신고관련 안내사항 >

 

1.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2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소득총액신고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 형

소득총액신고대상 포함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자)

※ 3유형, 4유형, 5유형은 필요시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사항

가. 근무기간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2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

   • 2022년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은 2022.1.1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산정

나. 실제휴직일수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를 신고

   • 실제휴직일수는 근무 총일수 산정 시 자동 제외 처리

   • “공적휴직일수”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한 일수임

       - 단, “5유형” 대상은 “산전후ㆍ육아휴직 및 산재요양”에 따른 휴직일수임

   • 표출된 공적휴직일수보다 2022년도 휴직기간이 더 초과될 경우만 실제휴직일수를 수정하여 신고

   • 휴직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정상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가 

      발생하였다면 휴직일수로 산정해야 함

다. 소득총액 : “가”항의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의 ⑪번 소득금액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현 근무처 (계) 금액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 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월 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⑱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02) 포함]

  ※ 휴직기간에 일부 발생한 급여는 소득총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소득 대비 30%이상 상ㆍ하향자(3ㆍ4유형)는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소득총액 등을 착오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실제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소득총액으로 신고

  

4. 신고기한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가. 신고기한 : 2023년 5월 31(수)까지

     ※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3.6.30(금)까지 신고 가능

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근무기간 - 휴직일수) × 30(배)(천원 미만 절사)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으로, 2023년 7월부터 37만원 미만은 37만원으로, 590만원 초과자는 상한액인 

      59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5. 향후 소득관련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적정 신고 여부를 확인(10월경)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시설사업장의 보육교사(원장 포함)는 소득총액 신고 시 최저임금

   (2022년 : 1,914,440원) 미만인 경우 임금대장 등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10

조회수1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4일(화) 공포했습니다.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2.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

Date 2023.11.15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반면교사를 위해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7일(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습니다.​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습니다. ​그간의 중대재해 자료들이 재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백서는..

Date 2023.11.10  by 관리자

’23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11.20.~11.3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백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5백명 등 총 129백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천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

Date 2023.11.08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4분기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 50억 이상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율점검표(붙임1)와,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절차를 소개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붙임2),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공유토록 하는 TBM 실천 가이드(붙임3)를 ..

Date 2023.11.06  by 관리자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

Date 2023.11.01  by 관리자

[참고자료] 23년도 하반기 고용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관련 안내

법무부에서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기존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하는 K-point E74를 23.9.25.자로 시행하였습니다.※ 건설업 300명- 주요 내용 -ㅇ 신청기간: 23. 10. 5.(목) ~ 12. 8.(금) ※ 요일제 신청(각 요일별로 외국인 출생연도 끝자리 지정)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

Date 2023.10.30  by 관리자

[참고자료]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사업비 재검토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기획 시 적정사업비 산정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_도로건설과 정책자료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10.27  by 관리자

[참고자료] H-2비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

ㅇ 건설업 취업인정증 직접수령이 어려운경우 아래의 구비서류 및 조건을 갖추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첨부파일의 위임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ㅇ 대리인 범위 및 지참서류1.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가족 범위①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②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③ 직계혈족의 배우자구비서류① 위임장② 번역공증이 완료된 가족관계 입증서류..

Date 2023.10.25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Date 2023.10.23  by 관리자

[참고자료] 전자카드 시스템 사업주 매뉴얼

전자카드 시스템 사업주 매뉴얼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Date 2023.10.1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