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참고자료]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소득총액 신고관련 안내사항 >

 

1.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2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소득총액신고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 형

소득총액신고대상 포함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자)

※ 3유형, 4유형, 5유형은 필요시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사항

가. 근무기간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2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

   • 2022년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은 2022.1.1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산정

나. 실제휴직일수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를 신고

   • 실제휴직일수는 근무 총일수 산정 시 자동 제외 처리

   • “공적휴직일수”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한 일수임

       - 단, “5유형” 대상은 “산전후ㆍ육아휴직 및 산재요양”에 따른 휴직일수임

   • 표출된 공적휴직일수보다 2022년도 휴직기간이 더 초과될 경우만 실제휴직일수를 수정하여 신고

   • 휴직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정상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가 

      발생하였다면 휴직일수로 산정해야 함

다. 소득총액 : “가”항의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의 ⑪번 소득금액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현 근무처 (계) 금액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 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월 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⑱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02) 포함]

  ※ 휴직기간에 일부 발생한 급여는 소득총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소득 대비 30%이상 상ㆍ하향자(3ㆍ4유형)는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소득총액 등을 착오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실제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소득총액으로 신고

  

4. 신고기한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가. 신고기한 : 2023년 5월 31(수)까지

     ※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3.6.30(금)까지 신고 가능

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근무기간 - 휴직일수) × 30(배)(천원 미만 절사)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으로, 2023년 7월부터 37만원 미만은 37만원으로, 590만원 초과자는 상한액인 

      59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5. 향후 소득관련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적정 신고 여부를 확인(10월경)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시설사업장의 보육교사(원장 포함)는 소득총액 신고 시 최저임금

   (2022년 : 1,914,440원) 미만인 경우 임금대장 등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10

조회수1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 개최 [출처] 50..

업종별 협회 소속 회원사의 제도 준비사항 공유 및 제도 안착방안 논의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16.(수) 10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8.18.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건설재해예방협회, 대..

Date 2023.08.17  by 관리자

[참고자료]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 입은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 필요한 조치 신속히 지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14.)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태풍) 1개군, 1개면, (호..

Date 2023.08.16  by 관리자

[참고자료] 산업계 주도로 산업‧분야별 적합 인재 양성을 위한 일경험 프..

운영기관 2차 모집을 통해 12개소 선정, 1,310명 일경험 기회 추가 제공​고용노동부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2차 운영기관 공모결과, 새롭게 12개소를 선정하여 1,31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K C&C, 두산 등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ESG 분야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미디어산..

Date 2023.08.11  by 관리자

[참고자료] 폭염현장,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근로자건강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업건강간호협회와 함께 제공>-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및 콜레스테롤 등 간이검사 실시-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특별한 건강관리 필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 8.(화) 14시, 인천지역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건강센터와 대한산..

Date 2023.08.09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고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확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8.07  by 관리자

[참고자료] 위험성평가? 4분 37초만에 기초를 다진다(고용노동부자료)

- 위험성평가 애니메이션 공개 / 상시평가 중심의 건설현장 실행 안내서 배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22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중소기업도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

Date 2023.08.04  by 관리자

[참고자료] 난임, 다둥이 가정의 임신, 출산 관련 개선예정내용 안내

 난임, 다둥이 가정의 임신, 출산 관련 개선예정내용 안내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8.02  by 관리자

[참고자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관련 안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관련 안내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31  by 관리자

[참고자료]외국인 특고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양식

외국인 특고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양식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27  by 관리자

[참고자료]외국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외국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