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참고자료]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소득총액 신고관련 안내사항 >

 

1.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2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소득총액신고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 형

소득총액신고대상 포함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자)

※ 3유형, 4유형, 5유형은 필요시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사항

가. 근무기간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2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

   • 2022년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은 2022.1.1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산정

나. 실제휴직일수 : 2022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를 신고

   • 실제휴직일수는 근무 총일수 산정 시 자동 제외 처리

   • “공적휴직일수”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한 일수임

       - 단, “5유형” 대상은 “산전후ㆍ육아휴직 및 산재요양”에 따른 휴직일수임

   • 표출된 공적휴직일수보다 2022년도 휴직기간이 더 초과될 경우만 실제휴직일수를 수정하여 신고

   • 휴직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정상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가 

      발생하였다면 휴직일수로 산정해야 함

다. 소득총액 : “가”항의 근무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의 ⑪번 소득금액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현 근무처 (계) 금액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 외의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월 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⑱번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M02) 포함]

  ※ 휴직기간에 일부 발생한 급여는 소득총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소득 대비 30%이상 상ㆍ하향자(3ㆍ4유형)는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소득총액 등을 착오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실제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소득총액으로 신고

  

4. 신고기한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가. 신고기한 : 2023년 5월 31(수)까지

     ※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3.6.30(금)까지 신고 가능

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근무기간 - 휴직일수) × 30(배)(천원 미만 절사)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으로, 2023년 7월부터 37만원 미만은 37만원으로, 590만원 초과자는 상한액인 

      59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5. 향후 소득관련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적정 신고 여부를 확인(10월경)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시설사업장의 보육교사(원장 포함)는 소득총액 신고 시 최저임금

   (2022년 : 1,914,440원) 미만인 경우 임금대장 등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10

조회수1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대진단 안내

  첨부 이미지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Date 2024.02.19  by 관리자

부산시, 경기 침체 건설업 하도급 수주 확대 지원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건설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하도급 수주 확대 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건설 하도급 웹페이지를 구축해 연간 발주계획과 전문협력업체를 안내하고 대기업 협력업체 모집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지역 건설업체가 효율적으로 수주 활동을 할 수 있..

Date 2024.02.16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

2023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

Date 2024.02.14  by 관리자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부처협업 통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월 6일(화)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

Date 2024.02.07  by 관리자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관련 안내 및 자주하는질문

1. 증명의무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납부의무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은 우리공단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부과고지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도 발급 가능 * 각 보험 미가입자는 미가입된 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증명 의무가 없으며, 완납증명서 체크..

Date 2024.02.02  by 관리자

[참고자료]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자료 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Date 2024.01.31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4년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24년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Date 2024.01.26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정비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Date 2024.01.24  by 관리자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기지역의 제조, 건설,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 현장 간담회 개최- 이성희 차관, “국회에 신속한 입법 요청, 정부도 지원대책 신속 추진 예정”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

Date 2024.01.22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민연금 2024년 업무편람

국민연금공단 2024년 업무편람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Date 2024.01.1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