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법원,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만 위법 vs 개정 하도급법, 모든 ‘대물변제’는 위법

Q: 乙전문건설사는 지난해 甲 종합건설사가 시공하는 A 아파트의 하도급 골조공사(대금 20억)를 잘 마무리했다. 그런데 갑이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됐다면서 하도급대금 중에 25%에 해당하는 5억 원을 공사한 미분양아파트 한 채로 준다한다.  갑은 아들이 대주주인 시행사가 A 아파트 시행했고 갑은 그 시공사니까, 원사업자의 특수 관계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사비 명목으로 받아서 하도급 대금으로 준다고 주장한다. 

 

을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기에 5억원 아파트를 매매해도 실거래는 4억 원 정도 밖에 못 받지만, 그동안 십 여년의 거래관계도 있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을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락했다. 즉  대물변제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미분양이라 쉽사리 매매도 안 되고.

 

A: 갑 종합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결론 말하면, 아무리 합의하고 도장을 찍었더라도 하도급법상으로는 이건의 대물변제합의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현금으로 하도급대금 전부를 요구하면 된다.


그래도 갑이 계속 대물변제를 하겠다고 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갑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갑과 오랫동안 같이 일했으니, 법으로 신고하기 이전에 회사 사정을 잘 설명하고 원만하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시도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법률적 이유를 설명하자면, 하도급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부도, 회생절차개시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하도급대금을 물품(아파트 등 부동산 포함)으로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즉, ‘부당대물변제금지’라고 한다.

 

현행 하도급법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동의를 하든, 원사업자와 합의로 하든, 대물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회생절차개시 등의 사유가 없으면 하도급법 위반이다. 심지어 수급사업자가 대물변제를 해 달라고 해도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면 안된다.  ​원사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조치명령이나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형사처벌(하도급 대금 2배 상당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공정위가 형사고발을 하고 있고 검찰 역시도 적극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하고 있다.

 

다만, 이전 법률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대물변제만 금지됐다.  즉, 수급사업자가 동의하였거나 원사업자와 합의하였다면 대물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물변제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나 합의로 보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해 ‘자발적인 합의’를 가급적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러자 공정위는 2017년 해당조항을 현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물변제를 금지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결국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현물이 아닌 현금,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등으로 지급해야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제정취지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열위)적 지위를 보완해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또는 승낙하는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여’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까지 하도급대금을 약정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물변제’에 해당해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매일건설신문 http://www.mcnews.co.kr/sub_read.html?uid=69862&section=sc11&section2=논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24

조회수1,24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3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

Date 2024.05.13  by 관리자

2023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 2024. 5. 8. (순차발송) · 신고기한: 2024년 5월 31일 까지 (성실신고사용자: 2024년 6월 30일까지) · 신고내용: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EDI, QR, 관할지사로 FAX, 우편, 방문신고○ 연말정산 적용 월: 2024년 6월 (성실신고사용자: 2024년 7월)  - 사업소득이 0원 이하..

Date 2024.05.10  by 관리자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

Date 2024.05.08  by 관리자

국토교통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4일(수)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 (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 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

Date 2024.04.24  by 관리자

국토교통부, 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ㅇ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

Date 2024.04.22  by 관리자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n..

Date 2024.04.15  by 관리자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ㅇ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

Date 2024.04.12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반면교사(反面敎師), 2024년에도 중대재해 사고백서 ..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냈더라고요.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이다. 2023년 11월 처음 발간된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산업현장뿐 아니라, 언론 등 각계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라는 호평을 받았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이어가기 위해,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

Date 2024.04.08  by 관리자

2024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2024년도 2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대상업종 및 배정규모- 제조업 : 25,906- 조선업 : 1,824- 농축산업 : 4,955- 어업 : 2,849- 건설업 : 2,056- 서비스업 : 4,490※ 탄력배정분은 분기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 예정ㅇ 접수기간 : `24.04.22(월) ~ `24.05.03(금)ㅇ 결과발표 : `24.05.21(수)※ 14시, 16시 SMS발송(합격사업장, 대기사업장, 불합격사업장)ㅇ 고용허가서발급- (제..

Date 2024.04.03  by 관리자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

□ 정부는 3월 28일(목)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Date 2024.03.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