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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고용보험 변경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고용보험  변경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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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9-26

조회수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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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일용사업장)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2. 신고할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3)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2021.07.01 개정서식) 4) 공사계약서(원수급자 : 도급계약서, 하수급자 : 하도급계약서)3. 신고할 곳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4.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http://www.4insure.or.kr/)&nbs..

Date 2022.04.20  by 관리자

[참고자료]2022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자진신고 안내

▣ 우리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에 따라 산재보험 진료비의 적정지급 여부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자율점검. 자신신고 제도로 운영 하고자하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 자신신..

Date 2022.04.18  by 관리자

[참고자료] 22/4/14일로 시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안내

 22/4/14일로 시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4.15  by 관리자

[참고자료]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인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인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4.13  by 관리자

[참고자료]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설명자료 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4.12  by 관리자

[참고자료] 4/6부터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 개정

 4/6부터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4.08  by 관리자

[참고자료]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2022.7.1.자)

Date 2022.04.06  by 관리자

[참고자료]건강보험 2021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 적용안내

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0회로 분할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10회 분할고지 적용기준 - 적용 월 : 2022년 4월 - 대상 : 연말정산보험료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2022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 9,750원  *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9회 이내로 분할 횟수 ..

Date 2022.04.04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7월부터 5.6%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7월부터 5.6% 인상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4.01  by 관리자

[참고자료]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2.03.3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