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에 따라 산재보험 진료비의 적정지급 여부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자율점검. 자신신고 제도로 운영 하고자하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 자신신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대상) 2021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5천만원 이상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자율점검 희망기관
- (자진신고 대상) 공단에서 자진신고 대상으로 통보 받은 의료기관
- (점검 대상기간) 2019. 5. 1.~2022. 3. 31. 기간 중 지급받은 진료비(지급일 기준)
- (신고서 제출기간) 2022. 4. 18.(월)~2022. 5. 13.(금)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접수
* 붙임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 자신신고 안내사항 및 서식
※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관련내용은 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대상) 2021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5천만원 이상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자율점검 희망기관
- (자진신고 대상) 공단에서 자진신고 대상으로 통보 받은 의료기관
- (점검 대상기간) 2019. 5. 1.~2022. 3. 31. 기간 중 지급받은 진료비(지급일 기준)
- (신고서 제출기간) 2022. 4. 18.(월)~2022. 5. 13.(금)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접수
* 붙임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 자신신고 안내사항 및 서식
※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관련내용은 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