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0회로 분할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10회 분할고지 적용기준
- 적용 월 : 2022년 4월
- 대상 : 연말정산보험료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2022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 9,750원
*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9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시 일시 납부(사전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고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