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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중소기업의 수급사업자 해당여부는?

A. 전문건설회사를 운영 중인데 회사의 매출액이 최근 크게 상승하여 2020년부터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회사도 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으로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때에 중소기업으로서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면 됩니다. 중소기업이었다가 규모의 성장으로 아니게 되더라도 3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은 2020년부터 3년간인 2022년까지 중소기업이 되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기업과 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i) 규모기준, 즉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면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제조업의 경우 800~1,500억원, 건설업 1,000억원 등) 이하이어야 하고(규모기준), (ii) 대기업으로부터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즉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나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거나 또는 ③관계기업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합산액이 업종별 규모기준 미만인 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이었다가 성장으로 그 규모 이상이 된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으로 규모기준과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규모기준은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이면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에서 업종별로 정해진 평균매출액 이하인 경우를 가리킨다(예를 들어 건설업은 1000억원).  업종 중 금융관련업, 구체적으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업종은 중견기업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이다)은 대기업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독립성 기준을 총족하기 위해서는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1항 별표 2). 사회적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2호)도 영리 목적의 규모기준 및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한편,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중소기업 유예기간). 종전에는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2011. 3. 29.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의 개정으로 그러한 중소기업도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및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령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다(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둔 경우, 해당 영업소는 외국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므로 중소기업이 아니다.

 

다음으로, 중견기업이란 대기업(통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의미)에는 못미치나 중소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이다. 과거 대한민국의 기업 분류는 다른 나라들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2개 뿐이었다. 하청업체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체 브랜드와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그래서 상당한 규모를 일군 중소기업을 뜻하는 관례적인 표현으로 중견기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자산 규모 5000억 원 이하인데 비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통념적으로 대기업으로 규모나 범위의 경제를 누리며 경제적 우위에 있는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집단은 그 자산 규모가 10조 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단이다. 그 중간 규모의 기업집단이나 기업들은 어느 측면에서는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불합리가 있었다. 더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중소기업특별공제를 포함해서 정부 공공 조달, 지자체 지원, 기금 지원 등 수십 가지의 혜택이 사라지고 수십 가지의 규제가 새로 생기다 보니 기업 규모가 커져도 쪼개기 등의 꼼수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래서 중견기업특별법이 제정되어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의 수는 3864개로 전체 기업의 0.12%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5.7%, 고용의 9.7%를 담당하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다. 중견기업 중 상당수가 대규모기업집단의 1차 벤더로서, 하청업체에 대해 원사업자로 하도급법상 의무를 다해야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원청업체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부터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와 이에 따른 불만이 있었다. 이에 하도급법은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하도급법 제13조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중견기업법’에 따라 규모기준과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금융,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율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제외된다. 당연히 비영리기업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도 제외된다(중견기업법 제2조, 동 법 시행령 제2조). 

 

규모기준은 자산면에서의 상한기준과 매출액면에서의 업종별 규모기준이 있다. 먼저 상한기준으로 자산총계 5,000억 원 이상이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견기업으로 지정된다. 다만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면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 또한 매출액면에서의 업종별 규모기준으로 앞서 본 중소기업 규모기준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된다(참고로 중견기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금융․보험업은 제외된다.

 

한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은 대기업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즉 10조 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자산총액이므로,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다),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13조 제11호의 대규모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을 의미하며(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5), 소규모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위 표 참조)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을 의미한다(건설업종의 경우 매출액 2,000억원 미만, 시행령 제7조의4 별표 1). 소규모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뿐 아니라 대규모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중견기업으로서 법 제13조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 이야기] <54>: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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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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