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E-9, H-2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상 E-9, H-2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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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22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 안내문.hwp등록일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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