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직상수급인의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A. 전문건설회사를 운영 중인데 어떤 공사에서 소위 십장이라는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우리 회사는 그 업체에게 약정된 모든 공사비를 지급했는데 그 회사가 우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우리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Q. 원사업자가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귀책사유가 없다면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지만,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그 재하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자신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에게 이미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재하도급업체가 해당 공사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책임져야 한다. 귀사는 면허없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귀사가 하도급대금을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소위 ‘반의사불법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사용자인 하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당연히 구상권 채권으로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채권에서 상계할 수 있다.

 

한편,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①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화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하도급법 제14조의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다. 한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발주자의 직접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동 사건은 건설면허가 없는 재하수급인이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직상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인데, 원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것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건설면허가 없는 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게 거의 예없이 그리고 매우 엄격하게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다만,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아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직상수급인의 책임 범위 역시 재하도급대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대법원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그렇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하수급인 근로자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채권은, 설사 그것이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라 해도,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불과하다.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 이야기] <53>: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5-16

조회수1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국토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 14일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 업계 간담회…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 함께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4일(화)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

Date 2024.05.17  by 관리자

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3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

Date 2024.05.13  by 관리자

2023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 2024. 5. 8. (순차발송) · 신고기한: 2024년 5월 31일 까지 (성실신고사용자: 2024년 6월 30일까지) · 신고내용: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EDI, QR, 관할지사로 FAX, 우편, 방문신고○ 연말정산 적용 월: 2024년 6월 (성실신고사용자: 2024년 7월)  - 사업소득이 0원 이하..

Date 2024.05.10  by 관리자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

Date 2024.05.08  by 관리자

국토교통부,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4일(수)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 (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 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

Date 2024.04.24  by 관리자

국토교통부, 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ㅇ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

Date 2024.04.22  by 관리자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n..

Date 2024.04.15  by 관리자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ㅇ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

Date 2024.04.12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반면교사(反面敎師), 2024년에도 중대재해 사고백서 ..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냈더라고요.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이다. 2023년 11월 처음 발간된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산업현장뿐 아니라, 언론 등 각계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라는 호평을 받았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이어가기 위해,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

Date 2024.04.08  by 관리자

2024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2024년도 2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대상업종 및 배정규모- 제조업 : 25,906- 조선업 : 1,824- 농축산업 : 4,955- 어업 : 2,849- 건설업 : 2,056- 서비스업 : 4,490※ 탄력배정분은 분기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 예정ㅇ 접수기간 : `24.04.22(월) ~ `24.05.03(금)ㅇ 결과발표 : `24.05.21(수)※ 14시, 16시 SMS발송(합격사업장, 대기사업장, 불합격사업장)ㅇ 고용허가서발급- (제..

Date 2024.04.0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