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 대상: ①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②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2021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2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 및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목)
○ 신고 방법
-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으로 접수
※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지사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납부방법
-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금액의 3%공제
◆ 주의 사항 ◆
- 고용보험료 실업급여요율이 2022년 7월 1일자로 16/1000에서 18/1000로 인상
- 22년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산정시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①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②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2021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2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 및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목)
○ 신고 방법
-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으로 접수
※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지사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납부방법
-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금액의 3%공제
◆ 주의 사항 ◆
- 고용보험료 실업급여요율이 2022년 7월 1일자로 16/1000에서 18/1000로 인상
- 22년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산정시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