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코로나 확인으로 일손부족시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특별연장근로이며 급박한 상황인 경우 사후승인으로 대체할수 있다고 합니다.(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코로나 확인으로 일손부족시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특별연장근로이며 급박한 상황인 경우 사후승인으로 대체할수 있다고 합니다.(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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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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