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용입니다.
1.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22.1.1부터 고용보험적용
2.육아휴직제도 개편-기존 4~12개월째 휴직기간중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 / 생후 12개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시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3.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22.7.1부터 1.6%에서 1.8%(근로자부담금 0.9%)로 인상
4.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등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