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수검기간이 기존 21년 말까지에서 22년 6월까지로 연장됩니다.
대신 사무직의 경우 22.1.3 이후 사업장에서 EDI나 팩스를 통해 일괄신청을 해야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수검기간이 기존 21년 말까지에서 22년 6월까지로 연장됩니다.
대신 사무직의 경우 22.1.3 이후 사업장에서 EDI나 팩스를 통해 일괄신청을 해야합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hwp등록일2021-12-29
조회수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