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효, 위탁 종료된 때부터 3년… 과징금 처분 불가
Q: 2017년10월경에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2018년 1월에 완공했다. 하도급공사 중에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공사비에 대하여는 이후에 정산하자고 하여 제대로 정산해 줄 것이라 하여 믿고 공사를 했다. 추가공사비가 1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공사가 종료되고 난 다음 원사업자가 사소한 하자를 가지고 큰 하자라고 하면서 인수를 못하느니, 계약해제사유가 되었느니 하면서 온갖 이유로 5억원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정리하자고 했다.
돈을 받으면 재하도급업체에게 줄 금액도 안된다며 거부했지만 결국 자금난에 2018년 4월경에 5억원을 지급받고 정리했다.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재하도급대금을 깍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큰 손해를 보았다. 그래서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하도급법상 조사시효인 3년이 도과됐으므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한다. 정말인가?
A. 아쉽게도 하도급법상 조사시효는 위탁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다(기술유용의 경우에는 7년). 건설위탁의 경우 위탁공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할 권한이 없다. 조사를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처분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부당감액이 하도급법 위반이라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다.
하도급법은 통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의 조사시효를 두고 있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하여는 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된 바에 따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의 조사시효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기술자료 부당요구 또는 유용의 경우 7년) 이내에 신고 되면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또는 7년이 경과하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사건처리절차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조사개시 시점은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이지만, 직권인지 사건에 있어서는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보게 되므로, 굳이 단서가 없더라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된 경우 그 때 조사개시된 것으로 보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거래가 종료된 날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제조위탁,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의 경우),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용역위탁 중 역무위탁의 경우) 또는 공사완공일(건설위탁의 경우)이며, 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중지된 경우 그 해지일 또는 중지일이다(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한편, 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제22조 제4항이 신설되어 새로이 처분시효 제도가 도입되었다. 처분시효는 법 시행일(2016. 1. 24.) 이후 최초로 조사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부칙 제4조). 직원인지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법원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시효의 적용이 없다(법 제22조 제4항).
이 건에서 공사가 2018. 1.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3년 뒤인 2021. 1.경에 조사시효가 도과됐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재도 없을 것이다.
한편, 조사시효나 처분시효의 도과는 공정위로 하여금 조사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하다.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사업자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조사시효나 처분시효의 도과와 무관하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하도급법 제35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포괄적 증거개시절차가 불비한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상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에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증거가 모두 원사업자에게 있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시효와 처분시효 제도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민사적 권리행사를 수월하게 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출처 : [정종채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㉟:매일건설신문 (m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