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하도급법상 조사시효가 도과 시 원사업자 책임유무

조사시효, 위탁 종료된 때부터 3년… 과징금 처분 불가

 

Q: 2017년10월경에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2018년 1월에 완공했다. 하도급공사 중에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공사비에 대하여는 이후에 정산하자고 하여 제대로 정산해 줄 것이라 하여 믿고 공사를 했다. 추가공사비가 1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공사가 종료되고 난 다음 원사업자가 사소한 하자를 가지고 큰 하자라고 하면서 인수를 못하느니, 계약해제사유가 되었느니 하면서 온갖 이유로 5억원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정리하자고 했다. 

 

돈을 받으면 재하도급업체에게 줄 금액도 안된다며 거부했지만 결국 자금난에 2018년 4월경에 5억원을 지급받고 정리했다.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재하도급대금을 깍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큰 손해를 보았다. 그래서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하도급법상 조사시효인 3년이 도과됐으므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한다. 정말인가? 

 

A. 아쉽게도 하도급법상 조사시효는 위탁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다(기술유용의 경우에는 7년). 건설위탁의 경우 위탁공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할 권한이 없다.  조사를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처분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부당감액이 하도급법 위반이라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다.

 

하도급법은 통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의 조사시효를 두고 있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하여는 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된 바에 따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의 조사시효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기술자료 부당요구 또는 유용의 경우 7년) 이내에 신고 되면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또는 7년이 경과하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사건처리절차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조사개시 시점은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이지만, 직권인지 사건에 있어서는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보게 되므로, 굳이 단서가 없더라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된 경우 그 때 조사개시된 것으로 보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거래가 종료된 날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제조위탁,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의 경우),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용역위탁 중 역무위탁의 경우) 또는 공사완공일(건설위탁의 경우)이며, 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중지된 경우 그 해지일 또는 중지일이다(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한편, 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제22조 제4항이 신설되어 새로이 처분시효 제도가 도입되었다. 처분시효는 법 시행일(2016. 1. 24.) 이후 최초로 조사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부칙 제4조). 직원인지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법원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시효의 적용이 없다(법 제22조 제4항).

 

이 건에서 공사가 2018. 1.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3년 뒤인 2021. 1.경에 조사시효가 도과됐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재도 없을 것이다.  

 

한편, 조사시효나 처분시효의 도과는 공정위로 하여금 조사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하다.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사업자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조사시효나 처분시효의 도과와 무관하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하도급법 제35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포괄적 증거개시절차가 불비한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상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에서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증거가 모두 원사업자에게 있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시효와 처분시효 제도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민사적 권리행사를 수월하게 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출처 : [정종채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㉟: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15

조회수15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 없인 추락사고 감축 사실상 무리”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가 잦아들지 않음에 따라 사고 위험이 더 큰 현장에 관리를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발생한 재해자는 2만5566명, 사망자는 814명에 달했다.연도별 사망자 수를 보면 ..

Date 2018.10.23  by 관리자

김상조, “하도급법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효성 강화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최근 시행에 들어간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조달청과 그 대상(입찰참가 제한)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이 모자란 측면이 있지만, 정부 기관과 협의로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

Date 2018.10.22  by 관리자

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점검…3개 현장 공사중지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불시안전점검에 나선 국토부가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4), 건축물(2), 철도(2), 도로(1)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다.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Date 2018.10.17  by 관리자

타워크레인 사상자 4년새 급증…70% 작업방법 불량

최근 발생이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4년간 6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70%이상이 작업방법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시공방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2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

Date 2018.10.16  by 관리자

제13회 한국건축산업대전 17~20일 COEX서 개최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건축문화와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건축인들 간의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및 화합․축제의 마당을 조성하고자 제13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이하 ‘KAFF 2018’]을 10월 17일(수)부터 20일(토)까지 4일간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한다.‘건축사와 함께하는’ 주제로 개최되는 ‘KAFF 2018’은 건축전문전시회, B2B 전시회, B2G 전시회 형태로 이루어지..

Date 2018.10.1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