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진단결과 공개가 이뤄지면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안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이를 통해 안전인식이 달라지고 우리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갈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민간건물인 사유재산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재산권침해라는 주장도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매일건설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유재산에 대해 점검결과를 공개하도록 관련법(재난안전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면서도“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불이익 당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진단결과를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도 모두 찬성할 것이다. 전문가들도 방향은 옳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방침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A등급이라고 표시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고, D등급이라면 누가 전세 들어가 살겠는가? 이로 인해 건물주의 안전의식이 강화될 것이다”면서 “특히 대중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이용자가 건물에 대한 안전등급을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고 주장했다.
다만 처음부터 강제로 공표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도입해 공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의무적으로 공개보다는 D등급은 빈칸으로 두고 A, B등급만 공개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향은 맞지만 민간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모 안전진단 전문가는 “민간건축물에 등급을 지정하려면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전제 되야 한다”면서“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험사들이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엄격한 검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 결과까지 공개적으로 공표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진단업체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을 필수지만 이를 공개하는 것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소관법률을 검토 중에 있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올해 말까지는 법 개정을 추진해 관련법을 국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그간의 형식적인 점검에서 탈피하고자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점검결과 공개, 지자체 평가 강화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보다 내실화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