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분류

4대보험

상태

완료

제목

프리랜서 4대보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건설현장 프리랜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회사장비 기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면 된다고, 4대보험 신고는 할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국세청 소득신고는 일용으로 하던, 프리랜서로 하던 신고유형의 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4대보험입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궁○○

등록일2020-07-21

조회수5,6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07-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원칙적으로 실제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득자(프리랜서)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단, 실무상 실질은 근로자이나 신고만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실제 근로자임이 확인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1800-7728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0 4대보험

완료

4대보험 아웃소싱1

강○○

2023.09.06 504
29 4대보험

완료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장○○

2023.03.21 10
28 4대보험

완료

영세사업장 건설업(경미한공사) 고용,산재 성립신고, 납부방법1

안○○

2023.03.14 11
27 4대보험

완료

고용산재보험료 문의드려요1

서○○

2023.02.10 1,552
26 4대보험

완료

4대보험과국민연금1

차○○

2022.10.31 2
25 4대보험

완료

4대보험 관련문의 상담1

김○○

2022.06.08 1,713
24 4대보험

완료

퇴직금1

김○○

2022.03.30 1,670
23 4대보험

완료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결산시1

송○○

2022.03.15 1,592
22 4대보험

완료

4대보험문의 드립니다1

권○○

2021.12.03 1,987
21 4대보험

완료

일용직 노무비관련1

서○○

2021.11.09 8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