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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급여나 인사쪽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노동부 지도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제가 소속되어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오너는 같은 분이신데, 주주로도 관련이 없고 대표이사도 둘다 다른분입니다.

일단 서류 준비는 다 했는데 제가 직접 감독관님을 뵙고 점검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거기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기에는 급여명세서에 제가 없고

관리회사라고 하기에는 회계사무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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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9-05-16

조회수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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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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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

1. 지도점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공인노무사(위탁)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3. 노동부 점검은 대표이사가 배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서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점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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