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문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하도급 건설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상용직 인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준공후 정산시 원도급 사에서 4대보험 관련
정산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용직 인원의 4대보험을 현장이 아닌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는것
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현장 이동으로 매번 상용직 인원을 입사/퇴사 처리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1. 혹시 정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또한 이것에 관한 법령이나 법률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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