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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1-10-13

조회수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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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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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의 현장보험료 정산은 현장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전입신고를 한 후,
해당 현장으로 보험료를 부과된 자료를 제출하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노무비가 아닌 관리인원 등 간접노무비는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1800-7728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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