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술공으로 조적일을 하고있는 32세 성인남성입니다 .
현재 군부대 공사를 2023년6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있는데요 소속된 회사(단종)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납부하고있지 않습니다.
급여를 수령할때는 당연히 이부분에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수령해왔고요
회사에 물어보면 "원래 몰아서 한번에 낸다" 라며 걱정말라고 하는데요 몇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부가 되고있지않고 있습니다.
잠깐 알아본 바로는 6개월이상 미납되었을때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생길수도 있다고 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