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건설업(건설업 면허 보유 X) 일괄산재보험 자진납부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아래 문의사항 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하나의 공사에 대하여 전기공사와 설치공사가 혼재해 있을 경우,
전기공사외주비 * 30% 요율(9/1000)과 설치공사외주비 * 30* 요율(37/1000)을 각 각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의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건설업 비율 37/1000을 일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2. 저희가 원도급인데 하도급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에는 하도급 업체의 산재보험비까지 포함해서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도급사로 원칙적인 보험 신고 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급인사업주승인을 신청하려면 해당 하도급 업체가 반드시 면허 등록 업체여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