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하고 매월 작업자를 명단을 소장에게 받아 근로내역신고를 하고 작업자에게 노무비는 직접지급하였습니다
공사중간에 원청소장으로 부터 소장과 현장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다면 저희 회사로 몇차례 크레임이 왔지만
회사가 중간에서 소장에게 원청소장과 관계를 잘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청소장이
공사 막바지에는 소장을 현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하여 회사가 마무리 공사를 정리하였습니다
약정한 노무비는 그 이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공사는 끝났지만 남는것이 없자 약정서를 무효라며 퇴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노동부에서는 회사가 이길 확율이 30%라고 그냥 소송으로 가기전에 퇴직금을 정리한는것이 맞는것 같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