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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3(전년도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 형

소득총액 신고대상 결정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리플릿 “2.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참고

 

 소득총액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신고기한) 2024년 5월 31()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

 ※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소득세법 제70조의22)는 2024년 6월 28()까지 신고

 (신고서류) 2023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고서 뒷면의 작성방법 및 동봉된 리플릿을 읽어 보신 후 작성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 필수 작성)

 

 (신고방법) 우편, FAX, EDI, 내방,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QR웹팩스,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경로앱 실행 신고·신청 소득총액신고

- (팩스신고앱 하단 별도 팩스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웹팩스 신고

 모바일신고의 경우 지사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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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5-13

조회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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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일용사업장)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2. 신고할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3)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2021.07.01 개정서식) 4) 공사계약서(원수급자 : 도급계약서, 하수급자 : 하도급계약서)3. 신고할 곳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4.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http://www.4insure.or.kr/)&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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