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4년도 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 2023년 귀속 연금소득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