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 자로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임의가입・탈퇴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 15세 미만, 재외동포(F-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예술인
문의: 1588-0075
○대상: 15세 미만, 재외동포(F-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예술인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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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안내문.pdf등록일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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