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불법 외국인 고용땐 하도급 제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불법 외국인력을 고용한 건설사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하도급 공사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줄여 내국인력 채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월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문건설사가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1개월간 공공공사에서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불법외국인 고용 적발이 2회 이상이면 2개월간 공사 참여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개정된 건산법에 불법외국인을 고용한 하도급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번 건산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제한 기간이 담겼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에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 시행이 가다오면서 외국인력 고용 비중이 높은 전문건설업종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가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줄이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 이들을 대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다.

철근ㆍ콘크리트(철콘) 업종의 한 건설사 대표는 “정부는 불법 외국인을 안 쓰면 내국인이 일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힘이 많이 드는 직종에는 내국인이 안온다”면서 “대체 인력에 대한 논의 없이 처벌 규정만 만들면 철콘사 대부분이 공사 참여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인력수급 여건은 더 나빠진 상황이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불법 외국인력 고용에 대한 단속이 늘어나면서 많은 전문건설사들이 외국인력 고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서 “지금은 합법적인 외국인력도 제대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단기적이라도 불법 외국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합법 외국인력 확대와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합법 외국인력 규모 확대나 활용 요건 완화 등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같은 건설사 현장에 한해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 허용을 검토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8-28

조회수1,2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14  by 관리자

[참고자료]2021년 귀속 수정경정 보수총액 수정경정 상이내역 이의신청 안내..

2021년 귀속 근로자별 보수총액이 국세청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Date 2023.07.12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

2023년 6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4천명(+2.5%)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천명): (`23.2)14,914→ (3)15,009→ (4)15,110→ (5)15,152→ (6)15,183▸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3.2)357→ (3)371→ (4)357→ (5)366→ (6)374​ 산업별로는 제조업(+116천명)과 서비스업(+245천명)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

Date 2023.07.10  by 관리자

[참고자료]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노무제공사업 보험..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노무제공사업 보험관계 관련 행정사항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라빈다. 

Date 2023.07.07  by 관리자

[참고자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2023.07)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5  by 관리자

[참고자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과 관련한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23/7/1부터 변경되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과 관련한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3  by 관리자

[참고자료] 장마철과 폭염 대비 사고예방 현장점검 [출처] 장마철과 폭염 대..

- 제12차 현장점검의 날(6.28.), 침수‧붕괴‧감전‧질식사고와 온열질환 예방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28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장마철 위험요인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관련 예방조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

Date 2023.06.30  by 관리자

[참고자료] 예술인 고용보험 임의가입・탈퇴 제도 안내

2023. 7. 1. 자로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임의가입・탈퇴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대상: 15세 미만, 재외동포(F-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예술인문의: 1588-0075

Date 2023.06.28  by 관리자

[참고자료] 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미처리 과납금 집중정리기간 운영

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미처리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26  by 관리자

[참고자료] 23/7 변경되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23/7 변경되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2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