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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고용땐 하도급 제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불법 외국인력을 고용한 건설사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하도급 공사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줄여 내국인력 채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월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문건설사가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1개월간 공공공사에서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불법외국인 고용 적발이 2회 이상이면 2개월간 공사 참여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개정된 건산법에 불법외국인을 고용한 하도급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번 건산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제한 기간이 담겼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에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 시행이 가다오면서 외국인력 고용 비중이 높은 전문건설업종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가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줄이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 이들을 대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다.

철근ㆍ콘크리트(철콘) 업종의 한 건설사 대표는 “정부는 불법 외국인을 안 쓰면 내국인이 일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힘이 많이 드는 직종에는 내국인이 안온다”면서 “대체 인력에 대한 논의 없이 처벌 규정만 만들면 철콘사 대부분이 공사 참여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인력수급 여건은 더 나빠진 상황이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불법 외국인력 고용에 대한 단속이 늘어나면서 많은 전문건설사들이 외국인력 고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서 “지금은 합법적인 외국인력도 제대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단기적이라도 불법 외국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합법 외국인력 확대와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합법 외국인력 규모 확대나 활용 요건 완화 등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같은 건설사 현장에 한해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 허용을 검토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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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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