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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거리두기’ 정교한 지침 제시돼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엔 신규 확진자가 266명이 발생,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사업장용 거리두기 지침에는 야외 작업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는 대부분 야외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건설현장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현장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정부나 발주처에서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어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무더위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검토는 하겠지만 당장 추가적으로 내릴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4월까지 총 5차례 지침을 만든 바 있다. 다만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추가 보완 지침을 내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에도 손해 보전 등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원성을 산 바 있다. 특히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건설사에 부담을 지우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반발을 불렀다. 이번에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교하고 촘촘한 방역 기준과 거리두기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건설현장들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 있다. 지금까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건설사가 정부를 믿고 협조한 것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지금과 같이 “필요하다면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정도의 소극적 대처로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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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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