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건설현장 거리두기’ 정교한 지침 제시돼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엔 신규 확진자가 266명이 발생, 나흘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사업장용 거리두기 지침에는 야외 작업장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는 대부분 야외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건설현장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현장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정부나 발주처에서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어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무더위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검토는 하겠지만 당장 추가적으로 내릴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4월까지 총 5차례 지침을 만든 바 있다. 다만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추가 보완 지침을 내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에도 손해 보전 등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원성을 산 바 있다. 특히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건설사에 부담을 지우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반발을 불렀다. 이번에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교하고 촘촘한 방역 기준과 거리두기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건설현장들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 있다. 지금까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건설사가 정부를 믿고 협조한 것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지금과 같이 “필요하다면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정도의 소극적 대처로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출처: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8-25

조회수1,23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2023년도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정기..

○ 임의 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관련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의·기타임계 가입자의 기준..

Date 2023.03.29  by 관리자

[참고자료]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도를 다음과 같이 한시확대(상향)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직업훈련 참여자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도를 다음과 같이 한시확대(상향)함을 안내합니다.▶ 대부한도액 조정 내역○ 대부 대상: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상자(기존과 요건 동일)○ 대부 한도 변경대부 한도 변경구분변경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월 300만원(..

Date 2023.03.28  by 관리자

[참고자료]2023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시행일(2023.0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24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2023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22  by 관리자

[참고자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 배포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를 배포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추가 상세 안내는 동 자료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및  안전보건교육 동영상, 교안, 책자 등의 추가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Date 2023.03.20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북과 안내자료(요약)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17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3월 노무제공자(방과후학교강사) 직무교육 알림

안녕하세요. 노무제공자(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실무담당자 3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교육이 필요한 담당자께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ㅇ (일시) 2023.3.21.(화) 14:00 ~ 16:00ㅇ (참가대상) 단위학교별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신고 실무담당자ㅇ (교육내용)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 일반ㅇ (참여방법) ZOOM(https://www.zoom.us) 접속- ID 286 327 5213 / 비밀번호 w..

Date 2023.03.15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 연금보험 경정고지 전송 기준 변경 안내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 연금보험 경정고지 전송 기준 변경 안내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의 연금 경정고지(고지산출내역서) 전송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 가상계좌 납부 등 건강보험EDI서비스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 사업장의 연금보험 경정 여부 상관없이 일괄 전송(매월 6..

Date 2023.03.13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2023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대상-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 이전 가입자)◈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202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3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2023년 3월 31일(금)◈ 보험료납부방법-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

Date 2023.03.10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내용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