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1.5%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서 경제 위기,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일자리 감축 등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와 노동시장,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월 11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34일 동안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는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 8500원(1.0% 삭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삭감안 철회’를,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을 주장하며 극과 극으로 대립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측은 협의를 거부했다. 마지막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110원(6.1% 인상), 경영계는 8635원(0.52% 인상)을 제시했다. 밤샘 협의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으로 8720원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5명)이 퇴장했고 ‘최소한 동결’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 2명도 회의장을 나갔다. 공익위원 안은 표결에 부쳐져 출석 인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은 1988년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최저임금 인상률(2.7%)이 가장 낮았는데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노동 시장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1.0~2.0%대에 머물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임기 내 달성은 쉽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93만~408만명 급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률은 5.7%~19.8%로 전망했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1.5% 인상안 제시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은 노동계가 처음 요구한 1만원보다 1280원 적고 경영계가 최초로 제시한 8410원보다 310원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향이 적극 반영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영계가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중간에 불참을 선언한 근로자위원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할 거란 지적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15

조회수1,38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2024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2024년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4년도 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 2023년 귀속 연금소득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

Date 2023.12.06  by 관리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전면확대 시기에 맞춰 전자카드 새 단장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전자카드를 새 단장한 ‘건설올패스(ALL-PASS)’가 12월 1일 출시된다.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올패스’ 카드 한 장으로 현장 출입, 임금 지급, 금융결제 서비스 등 모두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기존 ..

Date 2023.12.04  by 관리자

[참고자료] 내년 외국인력(E-9) 16만5천명 도입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

Date 2023.11.29  by 관리자

[참고자료]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를 첨부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절기 안전보건자료 및 건설현장 동절기 자율점검표 포함) ( 출처 : 고용노둥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_건설산재예방정책과 )

Date 2023.11.27  by 관리자

[참고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부분 질의회시집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

Date 2023.11.24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예방하기 위하여 11월 9일(목)부터 12월 20일(수)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ㅇ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

Date 2023.11.20  by 관리자

[참고자료] 국민연금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실무 안내서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작 배포한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11.17  by 관리자

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4일(화) 공포했습니다.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2.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

Date 2023.11.15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반면교사를 위해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7일(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습니다.​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습니다. ​그간의 중대재해 자료들이 재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백서는..

Date 2023.11.10  by 관리자

’23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11.20.~11.3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백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5백명 등 총 129백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천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

Date 2023.11.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