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1.5%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서 경제 위기,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일자리 감축 등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와 노동시장,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월 11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34일 동안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는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 8500원(1.0% 삭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삭감안 철회’를, 경영계는 ‘최소한 동결’을 주장하며 극과 극으로 대립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측은 협의를 거부했다. 마지막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110원(6.1% 인상), 경영계는 8635원(0.52% 인상)을 제시했다. 밤샘 협의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으로 8720원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5명)이 퇴장했고 ‘최소한 동결’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 2명도 회의장을 나갔다. 공익위원 안은 표결에 부쳐져 출석 인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은 1988년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최저임금 인상률(2.7%)이 가장 낮았는데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노동 시장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1.0~2.0%대에 머물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임기 내 달성은 쉽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93만~408만명 급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률은 5.7%~19.8%로 전망했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1.5% 인상안 제시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은 노동계가 처음 요구한 1만원보다 1280원 적고 경영계가 최초로 제시한 8410원보다 310원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향이 적극 반영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영계가 유리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중간에 불참을 선언한 근로자위원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할 거란 지적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15

조회수1,38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17  by 관리자

[참고자료]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14  by 관리자

[참고자료]2021년 귀속 수정경정 보수총액 수정경정 상이내역 이의신청 안내..

2021년 귀속 근로자별 보수총액이 국세청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Date 2023.07.12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

2023년 6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4천명(+2.5%)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천명): (`23.2)14,914→ (3)15,009→ (4)15,110→ (5)15,152→ (6)15,183▸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3.2)357→ (3)371→ (4)357→ (5)366→ (6)374​ 산업별로는 제조업(+116천명)과 서비스업(+245천명)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

Date 2023.07.10  by 관리자

[참고자료]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노무제공사업 보험..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노무제공사업 보험관계 관련 행정사항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라빈다. 

Date 2023.07.07  by 관리자

[참고자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2023.07)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5  by 관리자

[참고자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과 관련한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23/7/1부터 변경되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과 관련한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입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7.03  by 관리자

[참고자료] 장마철과 폭염 대비 사고예방 현장점검 [출처] 장마철과 폭염 대..

- 제12차 현장점검의 날(6.28.), 침수‧붕괴‧감전‧질식사고와 온열질환 예방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28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장마철 위험요인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관련 예방조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

Date 2023.06.30  by 관리자

[참고자료] 예술인 고용보험 임의가입・탈퇴 제도 안내

2023. 7. 1. 자로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임의가입・탈퇴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대상: 15세 미만, 재외동포(F-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예술인문의: 1588-0075

Date 2023.06.28  by 관리자

[참고자료] 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미처리 과납금 집중정리기간 운영

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미처리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6.2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