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8월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 안내

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8년 8월 1일)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완화했으나, 건설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즉, 발주자가 수급인과 2018년 8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의 경우 2년간 개정된 법령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경과조치 사업장"이라 합니다.

 

오는 2020년 8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즉, 경과조치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8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13

조회수1,1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2023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시행일(2023.0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24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2023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22  by 관리자

[참고자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 배포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를 배포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추가 상세 안내는 동 자료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및  안전보건교육 동영상, 교안, 책자 등의 추가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Date 2023.03.20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북과 안내자료(요약)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17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3월 노무제공자(방과후학교강사) 직무교육 알림

안녕하세요. 노무제공자(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실무담당자 3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교육이 필요한 담당자께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ㅇ (일시) 2023.3.21.(화) 14:00 ~ 16:00ㅇ (참가대상) 단위학교별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신고 실무담당자ㅇ (교육내용)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 일반ㅇ (참여방법) ZOOM(https://www.zoom.us) 접속- ID 286 327 5213 / 비밀번호 w..

Date 2023.03.15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 연금보험 경정고지 전송 기준 변경 안내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 연금보험 경정고지 전송 기준 변경 안내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의 연금 경정고지(고지산출내역서) 전송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 가상계좌 납부 등 건강보험EDI서비스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 사업장의 연금보험 경정 여부 상관없이 일괄 전송(매월 6..

Date 2023.03.13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2023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대상-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 이전 가입자)◈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202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3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2023년 3월 31일(금)◈ 보험료납부방법-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

Date 2023.03.10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내용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08  by 관리자

[참고자료]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신청을 공모하오니,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신청기간 : 2023. 3. 6.(월) ~ 3. 17.(금)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2∼23) 출처 : 고용노동부

Date 2023.03.06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풀리면서굴착면이나 비계 등 가시설 구조물의 무너짐, 건설기계장비 무너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기온이 지난 겨울철 대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와 안전수칙 OPS를 붙임과 같이 게시..

Date 2023.03.0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