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할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3)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2021.07.01 개정서식)
4) 공사계약서(원수급자 : 도급계약서, 하수급자 : 하도급계약서)
3. 신고할 곳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4.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http://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를 지사에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