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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22일부터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 전국 1,929개소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망사고 100대 건설사 현장 및 수공 발주현장 등 특별점검도 추진 

 

522()부터 717()까지 40일간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일제 점검한다.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 국토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먼저, 우기철 집중호우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 집중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강수량 전망)기상청 날씨우리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 40%,
여름철 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 있음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철저히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중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개소)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빙기 기간(2.27~4.9) 동안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현장대하여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개소)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점검 장비활용하여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기관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합동점검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