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 전국 1,929개소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망사고 100대 건설사 현장 및 수공 발주현장 등 특별점검도 추진
5월 22일(수)부터 7월 17일(수)까지 40일간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 국토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먼저,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철저히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중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개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빙기 기간(2.27~4.9) 동안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개소)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기관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