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참고자료]고용보험 변경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

고용보험  변경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9-26

조회수5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 배포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를 배포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추가 상세 안내는 동 자료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및  안전보건교육 동영상, 교안, 책자 등의 추가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Date 2023.03.20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북과 안내자료(요약)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17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3월 노무제공자(방과후학교강사) 직무교육 알림

안녕하세요. 노무제공자(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실무담당자 3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교육이 필요한 담당자께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ㅇ (일시) 2023.3.21.(화) 14:00 ~ 16:00ㅇ (참가대상) 단위학교별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신고 실무담당자ㅇ (교육내용)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 일반ㅇ (참여방법) ZOOM(https://www.zoom.us) 접속- ID 286 327 5213 / 비밀번호 w..

Date 2023.03.15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 연금보험 경정고지 전송 기준 변경 안내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 연금보험 경정고지 전송 기준 변경 안내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의 연금 경정고지(고지산출내역서) 전송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 가상계좌 납부 등 건강보험EDI서비스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 사업장의 연금보험 경정 여부 상관없이 일괄 전송(매월 6..

Date 2023.03.13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2023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대상-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 이전 가입자)◈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202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3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2023년 3월 31일(금)◈ 보험료납부방법-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

Date 2023.03.10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내용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08  by 관리자

[참고자료]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신청을 공모하오니,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신청기간 : 2023. 3. 6.(월) ~ 3. 17.(금)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2∼23) 출처 : 고용노동부

Date 2023.03.06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풀리면서굴착면이나 비계 등 가시설 구조물의 무너짐, 건설기계장비 무너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기온이 지난 겨울철 대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와 안전수칙 OPS를 붙임과 같이 게시..

Date 2023.03.03  by 관리자

[참고자료]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과태료 면제

□ 운영 계획○ (연장운영기간) 2023. 1. 1. ~ 2023. 6. 30.(6개월)○ (적용 사업장) ‘22.7.1. 고용보험 적용 된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全 사업장* ①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② 골프장 캐디, ③관광통역 안내사, ④ 어린이통학버스,⑤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유통배송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취..

Date 2023.03.02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용촉진장려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침 개정에 따른 안내

고용촉진장려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침 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2.2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