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서울고법·공정위, 최저가 입찰보다 낮게 재투찰… 하도급법 위반

최저가입찰제에서 부당한 대금 결정

Q: 전문건설사로 종합건설회사가 실시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로 입찰했다. 그런데 원사업자는 자체 내규에 “최저가 업체의 입찰가격 대비 5% 이내 범위로 입찰한 업체들은 재입찰을 실시한다”조항이 있다며 재입찰을 실시했다. 그래서 재입찰에 참여해 애초의 투찰금액보다 낮게 입찰해서 결국 낙찰되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한 결과 훨씬 더 높은 공사비용이 발생해서 손해를 크게 봤다.  아무리 내규이지만 최저가입찰방식에서 최저가로 입찰했다면 낙찰된 것 아닌가? 내규를 이유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입찰가를 더 낮게 투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은 수급사업자를 착취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나? 

 

A: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대금결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애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은 부당히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을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법제4조 제1항에서 일반원칙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부당대금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위탁에서의 하도급대금, 소위 ‘시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려워,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제2항의 간주조항을 둔 것이다.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대금결정으로 간주되는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해석과 관련하여 최저가입찰 방식의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입찰금액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는데,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입찰 이후 공사의 범위나 물량이 감소하여 이에 비례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본건과 같이 자체 내규를 이유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애초 최저가입찰가보다 낮은 낙찰가를 유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재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최초 최저가 입찰자로서는 사실상 당초의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점, 재입찰을 실시하여 당초의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면 그 금액이 하도급대금이 되어 결국 추가적인 협상에 의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유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낙찰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예정가격에 대한 이의나 분쟁에 대비한 예정가격의 사후 확인 수단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외에도 경쟁입찰과 관련한 부당대금결정의 판례와 실결례를 소개한다.


입찰 후 공사현장 여건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금액이 실행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킨 후, 1~2순위 업체들과 추가적인 협상을 거쳐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누56659 판결).

 

처음부터 입찰참가 사업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물량을 나누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전체물량을 일괄 발주하여 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시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하기로 한 물량 중 일부만을 위탁한 행위는 발주량 등의 중요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입찰참가 사업자를 기만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에 해당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10. 31. 의결 2007서건1235).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㉚: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6-09

조회수2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 고용노동부, ’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15.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

Date 2024.01.12  by 관리자

2024년 달라지는 주요 고용노동부 사업 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관련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p.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p.5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p.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p.9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p.29 비계 안정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p.30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

Date 2024.01.08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고용노동..

Date 2024.01.05  by 관리자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

Date 2024.01.02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

Date 2023.12.27  by 관리자

국토교통부, “수시검사 확대”로 골재 품질 높인다

“수시검사 확대”로 골재 품질 높인다 - 정기검사 대비 적발률 5배 높아… 수시검사 확대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추진 □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검사 1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와 달리, 수시검사는 불시점검으로 적발률↑ → ..

Date 2023.12.22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업 아차사고 및 위험성평가 사례모음집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아차사례 발굴 등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사례모음집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Date 2023.12.20  by 관리자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 오류, 컴퓨터가 자동으로 검토한다

- 15일 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 ’26년까지 디지털화 완료 계획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올해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금)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ㅇ 설명회에..

Date 2023.12.15  by 관리자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 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957곳) · 페이퍼컴퍼니(690개) 점검… 건설산업 공정질서 무너뜨리는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 등 철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일(금)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

Date 2023.12.13  by 관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8일부터 ‘전국 전자카드 실습 교육’ 실시

- 건설근로자공제회, 8일부터 ‘전국 전자카드 실습 교육’ 실시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12월 8일을 시작으로 전국 7개소에서 약 600명의 건설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인력관리를 기존 수기 방식에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전자카드로 직접 태그하여 기..

Date 2023.12.1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