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서울고법·공정위, 최저가 입찰보다 낮게 재투찰… 하도급법 위반

최저가입찰제에서 부당한 대금 결정

Q: 전문건설사로 종합건설회사가 실시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로 입찰했다. 그런데 원사업자는 자체 내규에 “최저가 업체의 입찰가격 대비 5% 이내 범위로 입찰한 업체들은 재입찰을 실시한다”조항이 있다며 재입찰을 실시했다. 그래서 재입찰에 참여해 애초의 투찰금액보다 낮게 입찰해서 결국 낙찰되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한 결과 훨씬 더 높은 공사비용이 발생해서 손해를 크게 봤다.  아무리 내규이지만 최저가입찰방식에서 최저가로 입찰했다면 낙찰된 것 아닌가? 내규를 이유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입찰가를 더 낮게 투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은 수급사업자를 착취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나? 

 

A: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대금결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애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은 부당히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을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법제4조 제1항에서 일반원칙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부당대금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위탁에서의 하도급대금, 소위 ‘시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려워,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제2항의 간주조항을 둔 것이다.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대금결정으로 간주되는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해석과 관련하여 최저가입찰 방식의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입찰금액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는데,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입찰 이후 공사의 범위나 물량이 감소하여 이에 비례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본건과 같이 자체 내규를 이유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애초 최저가입찰가보다 낮은 낙찰가를 유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재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최초 최저가 입찰자로서는 사실상 당초의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점, 재입찰을 실시하여 당초의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면 그 금액이 하도급대금이 되어 결국 추가적인 협상에 의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유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낙찰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예정가격에 대한 이의나 분쟁에 대비한 예정가격의 사후 확인 수단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외에도 경쟁입찰과 관련한 부당대금결정의 판례와 실결례를 소개한다.


입찰 후 공사현장 여건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금액이 실행예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킨 후, 1~2순위 업체들과 추가적인 협상을 거쳐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누56659 판결).

 

처음부터 입찰참가 사업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물량을 나누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전체물량을 일괄 발주하여 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시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하기로 한 물량 중 일부만을 위탁한 행위는 발주량 등의 중요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입찰참가 사업자를 기만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에 해당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10. 31. 의결 2007서건1235).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㉚: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6-09

조회수2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별표1,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Date 2023.10.06  by 관리자

[참고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Date 2023.10.04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2023.8.31. 기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Date 2023.09.27  by 관리자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

Date 2023.09.22  by 관리자

안전일터 만든 건설사 보증혜택 강화된다

안전보건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체결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는 향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

Date 2023.09.20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FAQ사례집

건설사업주를 위한 전자카드제 이행 FAQ사례집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Date 2023.09.18  by 관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가다’와 기능등급 연계 구인·구직서비스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9월 12일(화)부터 기능등급 연계 고용지원 서비스를 ㈜웍스메이트 ‘가다’앱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양 기관은「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능등급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기능등급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마련해왔다. 구직 희망..

Date 2023.09.13  by 관리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고령 장기 미청구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찾아..

-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하여 쌓인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 지원-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국민 신뢰가 높은 집배원을 통한 퇴직공제 사각지대 해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적립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미청구한 고령의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 기대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이달 11일부터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

Date 2023.09.11  by 관리자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 3주간(9.4.~9.22.) 전국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당부사항 전파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4일(월)부터 22일(금)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정부는 올해를 ‘중..

Date 2023.09.06  by 관리자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①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②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

Date 2023.09.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