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간 ‘단독시공’ 합의… 상법상 연대책임
Q: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그런데 그 종합건설회사가 하도급을 주면서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하였고 이에 항의하였는데 자신은 공동수급체의 한 업체로서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도급공사를 발주한 회사는 하도급법 책임이 없나요? 공동수급체의 다른 회사들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인지요? 또한 공동수급체 전원에게 하도급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이행방식인지에 따라서 하도급법상 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가 다르다. 공동수급체는 대부분이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원사업자)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원사업자로서의 하도급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통상의 경우 민사적인 하도급대금 채무에 대하여도 직접 하도급을 준 회사뿐 아니라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 받아 공동계산 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형태를 ‘공동수급방식’이라 한다. 위험의 분산, 자격 또는 능력의 보완, 공사관리의 합리화,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기술이전 촉진 등의 효용성을 지닌다. 공동수급방식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갹출하고 인원, 기계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통상 하도급계약체결은 상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상행위가 되므로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실제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처분 및 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표자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전원에게 연대책임이 있다. 공동수급체의 공사로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편의상 대표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대표자가 다른 구성원과 협의 없이 편의상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정산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 간에 대표자 단독시공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대표자 단독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연대책임이 있다.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라면 그 구성원들 역시 원사업자가 되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공동수급체의 행위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구성원은 각자 지분율에 대해서만큼 공동으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되 공통경비만을 갹출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적격은 개별 구성원의 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판단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