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공동수급체 구성원… 하도급법상 ‘연대책임’

공동수급 간 ‘단독시공’ 합의… 상법상 연대책임

Q: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그런데 그 종합건설회사가 하도급을 주면서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하였고 이에 항의하였는데 자신은 공동수급체의 한 업체로서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도급공사를 발주한 회사는 하도급법 책임이 없나요? 공동수급체의 다른 회사들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인지요? 또한 공동수급체 전원에게 하도급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이행방식인지에 따라서 하도급법상 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가 다르다. 공동수급체는 대부분이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원사업자)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원사업자로서의 하도급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통상의 경우 민사적인 하도급대금 채무에 대하여도 직접 하도급을 준 회사뿐 아니라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 받아 공동계산 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형태를 ‘공동수급방식’이라 한다. 위험의 분산, 자격 또는 능력의 보완, 공사관리의 합리화,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기술이전 촉진 등의 효용성을 지닌다. 공동수급방식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갹출하고 인원, 기계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통상 하도급계약체결은 상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상행위가 되므로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실제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처분 및 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표자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전원에게 연대책임이 있다. 공동수급체의 공사로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편의상 대표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대표자가 다른 구성원과 협의 없이 편의상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정산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 간에 대표자 단독시공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대표자 단독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연대책임이 있다.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라면 그 구성원들 역시 원사업자가 되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공동수급체의 행위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구성원은 각자 지분율에 대해서만큼 공동으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되 공통경비만을 갹출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적격은 개별 구성원의 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판단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 ㉘: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5-24

조회수3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공정위,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 개최

- 건설업계 연동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소통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 마련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6월 25일(화)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Date 2024.06.26  by 관리자

[참고자료] 50인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koshasafety.co.kr) )

Date 2024.06.24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4년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담당자분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자`고용관리책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관련 2024년 기준 최신화된 교육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홈페이지) 건..

Date 2024.06.17  by 관리자

"온열질환 대비해야"…고용차관, 폭염 대비 건설현장 방문·점검

- 이성희 차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집중호우 대책 철저 당부- 6월~8월,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 운영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통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

Date 2024.06.10  by 관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2024년 건설근로자「종합 건강검진」지원 안내

 http://  자세한 사항 및 첨부자료는 아래 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출처 : https://1122.cw.or.kr/ ) 

Date 2024.05.29  by 관리자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22일부터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 전국 1,929개소 건설현장 안전점검사망사고 100대 건설사 현장 및 수공 발주현장 등 특별점검도 추진  5월 22일(수)부터 7월 17일(수)까지 40일간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

Date 2024.05.24  by 관리자

`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신청 공..

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중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5. 7.(화) 15:00 ~ 5. 23.(목) 15:00- 지원규모: 100억 내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오프..

Date 2024.05.21  by 관리자

국토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 14일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 업계 간담회…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 함께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4일(화)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

Date 2024.05.17  by 관리자

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3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

Date 2024.05.13  by 관리자

2023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 2024. 5. 8. (순차발송) · 신고기한: 2024년 5월 31일 까지 (성실신고사용자: 2024년 6월 30일까지) · 신고내용: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EDI, QR, 관할지사로 FAX, 우편, 방문신고○ 연말정산 적용 월: 2024년 6월 (성실신고사용자: 2024년 7월)  - 사업소득이 0원 이하..

Date 2024.05.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