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지급보증’ 않고 4개월 후 직불합의 후 지급… 법 위반

수급사업자 피해 없다는 점…‘제재수위결정’에 반영


Q: 소규모 종합건설회사를 운영 중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주기로 3자간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실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에 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도급대금이 잘 지급되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도 없는데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아야 하나?

 

A: 결론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는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있는 것인데 이를 위반한 것이고 이후 직불합의 등을 통하여 그 하자가 치유가 되었지만 애초 법위반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이후 직불합의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없다는 점은 제재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하도급법 제13조의2). 만일 이를 불이행하면 하도급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다만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다(하도급법시행령 제8조 제1항 3호). 그런데 계약체결일로부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4개월이 경과한 후 발주자와 직불합의로 하도급대금을 전부지급한 경우 '대금지급보증의무위반'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특히 직불합의를 통하여 발주자로부터 전액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어떨까.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그래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도급법은 경찰행정법규로 위반과 동시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후에 이를 자진 시정하였거나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법 위반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연히 공정위는 제재를 할 수 있고 다만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구성하면 위법할 수 있을 뿐이다. 더하여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원사업자의 매우 중요한 의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였다면 이후 사실상 치유가 되었다거나 대금이 지급되어 사실상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 등 엄한 제재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은 하도급 계약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이고 설사 이후 직불합의를 하고 결과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하여 법 위반 사실이 치유되지 않으며, 공정위에게는 제재와 관련한 광범위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2020누39442 판결, 대법원2020두52702 심리불속행기각판결로 확정됨).  아래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원사업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보증기관이 지급보증 책임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는 경미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월여 만에 직접지급 이행키로 합의 한 것은 수급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출처 :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 ㉗:매일건설신문 (mcnews.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5-14

조회수62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공정위,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 개최

- 건설업계 연동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소통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 마련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6월 25일(화)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Date 2024.06.26  by 관리자

[참고자료] 50인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koshasafety.co.kr) )

Date 2024.06.24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4년 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담당자분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자`고용관리책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관련 2024년 기준 최신화된 교육자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홈페이지) 건..

Date 2024.06.17  by 관리자

"온열질환 대비해야"…고용차관, 폭염 대비 건설현장 방문·점검

- 이성희 차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집중호우 대책 철저 당부- 6월~8월,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 운영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통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

Date 2024.06.10  by 관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2024년 건설근로자「종합 건강검진」지원 안내

 http://  자세한 사항 및 첨부자료는 아래 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출처 : https://1122.cw.or.kr/ ) 

Date 2024.05.29  by 관리자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22일부터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 전국 1,929개소 건설현장 안전점검사망사고 100대 건설사 현장 및 수공 발주현장 등 특별점검도 추진  5월 22일(수)부터 7월 17일(수)까지 40일간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

Date 2024.05.24  by 관리자

`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신청 공..

24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중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5. 7.(화) 15:00 ~ 5. 23.(목) 15:00- 지원규모: 100억 내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오프..

Date 2024.05.21  by 관리자

국토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 14일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 업계 간담회…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 함께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4일(화)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

Date 2024.05.17  by 관리자

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2023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3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

Date 2024.05.13  by 관리자

2023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 2024. 5. 8. (순차발송) · 신고기한: 2024년 5월 31일 까지 (성실신고사용자: 2024년 6월 30일까지) · 신고내용: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EDI, QR, 관할지사로 FAX, 우편, 방문신고○ 연말정산 적용 월: 2024년 6월 (성실신고사용자: 2024년 7월)  - 사업소득이 0원 이하..

Date 2024.05.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