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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건설현장 프리랜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회사장비 기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면 된다고, 4대보험 신고는 할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국세청 소득신고는 일용으로 하던, 프리랜서로 하던 신고유형의 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4대보험입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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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20-07-21
조회수5,670
관리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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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실제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득자(프리랜서)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단, 실무상 실질은 근로자이나 신고만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실제 근로자임이 확인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1800-7728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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